업무사례

가처분 가압류 채권자는 부동산에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해방공탁 -1-

페이지 정보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1

본문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간 이자도 못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 돈을 갚으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그다음부터 연락을 해도 피합니다.


아는 지인이라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쓴 상황인데 결국 대여금 소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툼이 없고 청구금액도 3,000만원입니다. 보전처분으로 부동산을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 


알음알음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다 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도의 다가구주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하여 담보 제공을 거쳐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상사채권과 달리 개인 채권자는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알게 될 수도 있고, 확정 후 재산 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를 하여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이 진행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게 되었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위한 가처분보다는 가압류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는 선의의 전득 자이여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안 됩니다.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수익자의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것이 나중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생각하면 가처분보다 유리합니다.


8d54ef168f954e8a54f04b37d67d046b_1663723296_4474.jpg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와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 납부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을 때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보정을 하여 제출합니다.


8d54ef168f954e8a54f04b37d67d046b_1663723375_6352.jpg

8d54ef168f954e8a54f04b37d67d046b_1663723375_6658.jpg

8d54ef168f954e8a54f04b37d67d046b_1663723375_6905.jpg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고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결정 후 집행기간을 14일 이내 두고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경우는 결정문을 들고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게 집행의 착수가 되는 것이고,

채권의 경우는 결정문의 제3채무자의 발송이 집행의 착수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경우는 목적물에 대한 등기가 집행되는 것으로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8d54ef168f954e8a54f04b37d67d046b_1663723937_7954.jpg

채권자는 이후 본안 승소 판결 확정 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