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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중요성
① 가장 우선으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 결정전까지는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누락된 상태에서 변제 인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고의 과실 불문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2년을 변제 금액을 납입하던 중 누락된 채권자가 발생한 경우
채무가 소액인 경우는 합의를 한다든가 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채무가 다액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진행 중인 절차를 폐지하고 누락된 채무자를 포함시켜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인도 구상금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목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③ 채권자 목록의 제출은 채권자에게 이익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④ 원칙적으로 임의 편파 변제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해야 합니다.
⑤ 중지·금지명령의 효력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⑥ 면책의 효력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서 발생되므로 악의로 채권자를 누락하는 경우
법원은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게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
① 예금은 185만 원, 보험은 150만 원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50만 원이라면 재산목록 상의 금액 기재는 0원이 됩니다.
② 생명보험 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보험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아 신청인 및 배우자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실효, 해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작성합니다.
③ 자동차 시세는 자동차보험 증권 사본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차량 가액, 부속 가액을 포함해서 목록에 기재합니다.
④ 주택 임대차 반환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압류금지 채권을 공제하고 목록에 기재하고,
상가 임대차보증금의 경우는 압류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월차임이 연체되어 보증금 반환채권이 임대차 계약서와 비교하여 줄어든 경우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유를 기재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면 압류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1/2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시세 자료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⑤ 퇴직금의 경우는 1/2이 압류금지 채권이지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전액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어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