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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인터넷의 광고를 보고 어느 물류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화물차량의 매매계약과 운송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택배일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얼떨결에 계약한 것 같아 회사 측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매매 계약서와 운송 계약서 그리고 특약 시를 뒤져보는데 해제 조항이 없습니다.
해제는 성립된 계약이 소급해서 당초 아예 없던 계약이 된다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 어떤 시점을 놓고 계속적 계약을 실효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 {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행거절이나 불완전이행 등으로 인한 해제와 경합합니다.
이행의 착수 전에는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이행의 착수 만 서로가 없다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이행의 착수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급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본 계약은 약관 법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①차량 매매 계약서에는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300만 원, 잔금 2400만 원으로 차량 가격 3000만 원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인 6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정해놓았고,
②운송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하루 용차료 30만 원을 3개월치로 곱한 27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정하였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우선은 급한 대로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①차량 분양 계약서에 대한 대응으로는
"약관 법 제6조와 제9조를 근거로 부당한 계약해제. 해지권이 제한되었으므로
민법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약정 해제의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약정해제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여기서의 해약금은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②운송 계약서에 대한 대응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표준 위. 수탁 계약서의 내용을 들어 대응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유사한 사례의 1심 판결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비슷한 사실관계인데
회사 측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3200만 원가량 청구하였습니다.

차량의 매매계약과 운송계약이 별도이므로 차량의 매매계약이 설령 계약금 포기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운송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해제가 안되고, 매매계약은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송기사 측은 두 개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운송계약도 해제된 것이며
약관 법에 따라 계약이 무효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지입차는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수회사와 운송계약을 하여 배송기사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으로는 배송기사인을 할 사람과의 면담을 거치고 계약을 한 것인데 계약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운수회사와 계약한 다른 회사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최선이지만 이해관계가 생겨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을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였으면 합니다.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회사 측이 향후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온다면 대응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 책임의 한계 및 법적 고지 -
본 내용은 법무사 개인이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안은 개별적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에 포함된 내용을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해 귀하에게
어떤 민. 형사상의 손해
( 직접, 간접, 부수적, 파생된 )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