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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의뢰인에게는 변제 받지 못한 채권이 있고, 다툼이 없는 채권으로 판단되어서
소송대신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났습니다.
급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확정된 후에 보니 채권자 주민번호가 하나의 오타가 있어
지급명령경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지급명령확정후에 그에 따른 집행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피고의 주민번호나 주소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경정신청을 하면서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채무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행시의 형사처벌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명시기일 불출석
2.재산목록 제출 거부
3.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재산목록을 보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
가집행선고부 판결 같은 확정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이라면 재산명시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불특정하게 기재하게 되면 압류가 어려우므로 법원의 보완명령으로 특정이 가능하게 재산목록의 정정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5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 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못한 사유가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2.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제출 )
4.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