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동산 법인 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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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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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본 사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후 상속세 신고세표준 신고기한인

6개월 후에 다시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경우

처음에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상속인이 재협의분할의 등기시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본 사안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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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계약서 
 

김갑을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은 2016.1.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상속인 A 에게

본 사안의 물건을 이전하여 주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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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는 상속세 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을것이구요.

세월이 지나 B가 자신만의 상속분을 찾기위해 상속인들과 협의하에 협의를 해제하고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때 민법상으로는 B가 자신에 대한 상속분 취득이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증여로 볼수 없으나,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될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후 과세표준 신고기한 인 6개월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기간내에 다시 협의를 해제 하고 재협의를

하더라도 증여로 볼수 없겠지만

(예를들면 2021.01.01 상속개시 ▶2021.02.02 상속재산분할협의 ▶2021.05.05 재협의),

상속개시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6개월이 지난후에 재분할협의를 한다면

전에 분할협의했던 것과 재협의분할했던것을 비교해서 상속인에 대해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 될수도 있읍니다.

다만, 상속개시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재분할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2. 5.]

[제24조에서 이동 <2016. 2. 5.>]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분할 사유가 정당한 경우라는 것은

상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도 나와 있듯이

1.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청구하고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한경우

2. 상속인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법정상속 등기후

상속인들이 재협의 분할을 한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뒤 그 재산을 재협의분할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여기서의 사안을 살펴보면.....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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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일부가 교체되는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

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