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의뢰인의 가계도
임대인의 집행공탁
상속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 보통의 경우
공탁을 해버리면 편합니다. 저도 임대인들에게 그렇게 해 드렸구요.
하지만 의뢰인 (이하 ‘B’라고 함)입장에서는 사망자의 채무의 범위를 알 수 없어 보증금을 수령할 경우 단순승인에 해
당되어 그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안을 수도 있읍니다
또한 B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A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상속포기 대신에 한정승인을 하면 되나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상태였읍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공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고 2021.11.05 구상금판결문
공사의 구상금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에게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될수가 있어 특별한정승인심판문을 받는게
시급하였읍니다.우선 항소장을 제출하고 심판문이 나오는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로 정리하였읍니다.
한정승인 신청원인 작성내용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심판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현재 공사와의 소송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지 말지를 고려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