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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형제가 특별한정승인을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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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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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심판문


-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 이하 ‘A’라고 함)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특별 한정승인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A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한국 00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의 지급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임대인은 상속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행불자가 되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공사가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자 집행공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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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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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집행공탁


공사는 의뢰인들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였읍니다.


- 행불자를 제외한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 보통의 경우

공탁을 해버리면 편합니다. 저도 임대인들에게 그렇게 해 드렸구요.

하지만 의뢰인 (이하 ‘B’라고 함)입장에서는 사망자의 채무의 범위를 알 수 없어 보증금을 수령할 경우 단순승인에 해

당되어 그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안을 수도 있읍니다

또한 B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A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상속포기 대신에 한정승인을 하면 되나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상태였읍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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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고 2021.11.05 구상금판결문


공사의 구상금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에게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될수가 있어 특별한정승인심판문을 받는게

시급하였읍니다.우선 항소장을 제출하고 심판문이 나오는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로 정리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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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원인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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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심판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현재 공사와의 소송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지 말지를 고려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