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처분 가압류 채무자의 부동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 진행 중 집행권원 확보한 다음 채무자 배분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 추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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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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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다가 채무자의 부동산이 공매로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류 및 공매공고 등기전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지 못하였고, 배분 요구종기도 지났습니다.

캠코 공매 대상의 물건의 공매는 경매 절차와 별개입니다.

압류 재산의 공매와 법원의 경매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절차에서 먼저 대금을 납부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캠코 물건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사안과 같이 국세, 지방세,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은

체납자의 소유로 된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대상을 위임을 합니다.

유입자산이나 수탁자산과 달리 압류 재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고, 대금 완납 전에 인도받아 사용하는 것도

압류 재산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배분 기일은 민사집행법상의 배당기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금 납부 이후 30일 이내 배분 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분계산서는 배분 기일 7일 전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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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 공매 진행 사건 내용
 

사안의 경우 압류 재산의 공매인데 9600만 원에 낙찰이 되어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집행비용 및 임차인과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제외한다면 채무자가 받아 갈 잉여금도 2500만 원 정도는 있습니다.

배분 기일이 2022.08.30. 일인데 채무자가 2500만 원을 받아 간다면 어떡할까요?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채무자가 배분 잉여금을 찾는 것을 막아야겠지요.

바로 이 사건 채무자의 잉여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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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분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 명령서


제3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이고 송달 주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사옥으로 하였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게 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전 권리가 대여금의 경우 압류명령 송달 후 지연손해금을 받을 경우 별지기재 작성 시 주의를 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지급명령 결정에 있는 원금 및 이자, 한 달간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산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배분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그다음 날 채권압류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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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 진행에서의 경매 배당금이나 소유자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벌지 목록 기재는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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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배분 기일은 2022.08.30. 일인데 제3채무자인 한국주택관리 공사에 결정문의 송달은 하루 전인 2022.08.29. 일에 송달되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나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돈은 추심권자가 추심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받은 경우는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소송을 통해 받더라도 해야 하고, 추심은 소송에 승소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진행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도 추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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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의 추심 신고와는 관계없이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이 압류 채권은 소멸하고 면책됩니다.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 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박준의 저 신채권 집행 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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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 6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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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는 배분 기일 전에 채무자의 배분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달이 되어 지급명령상의 청구채권의 전부를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