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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윤석 법무사입니다.
살아가면서 남들과 평온하게 잘 지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다툼에 휘말리기도 하는 게 인생살이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다툴 때 다투더라도 말로서 다투어야지 상대방에 대한 폭행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화가 나서 다투더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서로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렵겠지만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도 인간관계도 좋게 만드는 지혜 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술이 한잔 들어가면 상대방에 대해 묵혀왔던 감정이 대화를 하다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하기 전에 웬만하면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일 테지요.
이 사건도 우선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일단 합의할 것을 건의드렸으나 의뢰인이나 상대방이나
감정의 골이 깊어 화해가 안되다 보니
의뢰인을 도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원래 알던 사이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발생하고, 주먹다짐으로 이어져서
원고는 폭행, 피고는 폭행치상으로 약식명령 처분이 나왔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원고는 50만 원, 피고는 100만 원 각 벌금형에 처해졌고요.
원고는 “저는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폭행죄가 되는 가요?” 물으시길래
억울하시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라고 하였으나
기억이라는 게 믿을 수없어 이런저런 생각 하시다가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원고는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
쉽게 말하면 이빨이 두 개 깨졌는데 억울하다며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과실상계가 받아들여질것이고, 전부 승소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소송을 진행할 돈이 없다는 것!
처음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신체 감정비용 등 손해배상에서 감정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보니
최저 비용을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 회신 후, 당사자 표시 정정,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된 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기록 문서 송부 촉탁과 원고의 의료급여 보험료 지급내역에 대해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함.
원고는 두 번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하고
양 당사자 두 번의 준비서면 제출 후 변론 기일 출석.
원칙상 원고의 상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감정 신청을 하여야 하나
감정비용은 원고든 피고든 신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비용을 지급할 돈이 없어 의사가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만 제출.
재판장인 1심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의 금액을 전부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소송비용 40%를 지급하라고 판시함.
판결정본 송달 후
피고 측 변호사로부터 판결금 채권 변제와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의 상계 문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하고,
피고로부터 1심 판결에 대한 채권 전부를 변제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내심 항소를 생각하고 원고에게 돈을 모아두라고 하였으나,
웬만한 감정비용이 적게는 백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항소하고 승소하면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쯤에서 합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보아 원고 측에 전달하였고,
소송상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1년이 지난 사건으로
피고인 이야기는 “ 술 한 잔 먹고 식당에서 소리만 질렀는데 벌금이 80만 원이 나오다니 이런 괘씸한...”
고소한 식당 사장에게 앙심이 있다는 것이 이야기 도중 느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저도 한마디 드렸지요.
피고인에게 “ 형사와 민사는 다르니 형사처분만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니 그냥 조용히 계시고,
오히려 식당 사장이 민사소송을 일부러 안 하시는 게
더 크게 일을 안 만들기 위해 배려 한 것 ” 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생각에 잠기시더군요.
오래전 읽었던 드라운이라는 소설속의 어떤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더군요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분노하는것은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르겠다!
직업이 법무사다 보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합법적으로 싸우라고 만든 소송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 의뢰인을 도우는 것은 직업상 의무겠지만,
싸우다 어느정도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되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과 평온하게 잘 지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다툼에 휘말리기도 하는 게 인생살이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다툴 때 다투더라도 말로서 다투어야지 상대방에 대한 폭행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화가 나서 다투더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서로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렵겠지만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도 인간관계도 좋게 만드는 지혜 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술이 한잔 들어가면 상대방에 대해 묵혀왔던 감정이 대화를 하다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하기 전에 웬만하면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일 테지요.
이 사건도 우선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일단 합의할 것을 건의드렸으나 의뢰인이나 상대방이나
감정의 골이 깊어 화해가 안되다 보니
의뢰인을 도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원래 알던 사이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발생하고, 주먹다짐으로 이어져서
원고는 폭행, 피고는 폭행치상으로 약식명령 처분이 나왔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원고는 50만 원, 피고는 100만 원 각 벌금형에 처해졌고요.
원고는 “저는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폭행죄가 되는 가요?” 물으시길래
억울하시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라고 하였으나
기억이라는 게 믿을 수없어 이런저런 생각 하시다가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원고는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
쉽게 말하면 이빨이 두 개 깨졌는데 억울하다며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과실상계가 받아들여질것이고, 전부 승소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소송을 진행할 돈이 없다는 것!
처음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신체 감정비용 등 손해배상에서 감정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보니
최저 비용을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 회신 후, 당사자 표시 정정,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된 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기록 문서 송부 촉탁과 원고의 의료급여 보험료 지급내역에 대해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함.
원고는 두 번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하고
양 당사자 두 번의 준비서면 제출 후 변론 기일 출석.
원칙상 원고의 상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감정 신청을 하여야 하나
감정비용은 원고든 피고든 신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비용을 지급할 돈이 없어 의사가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만 제출.
재판장인 1심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의 금액을 전부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소송비용 40%를 지급하라고 판시함.
판결정본 송달 후
피고 측 변호사로부터 판결금 채권 변제와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의 상계 문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하고,
피고로부터 1심 판결에 대한 채권 전부를 변제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내심 항소를 생각하고 원고에게 돈을 모아두라고 하였으나,
웬만한 감정비용이 적게는 백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항소하고 승소하면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쯤에서 합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보아 원고 측에 전달하였고,
소송상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1년이 지난 사건으로
피고인 이야기는 “ 술 한 잔 먹고 식당에서 소리만 질렀는데 벌금이 80만 원이 나오다니 이런 괘씸한...”
고소한 식당 사장에게 앙심이 있다는 것이 이야기 도중 느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저도 한마디 드렸지요.
피고인에게 “ 형사와 민사는 다르니 형사처분만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니 그냥 조용히 계시고,
오히려 식당 사장이 민사소송을 일부러 안 하시는 게
더 크게 일을 안 만들기 위해 배려 한 것 ” 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생각에 잠기시더군요.
오래전 읽었던 드라운이라는 소설속의 어떤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더군요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분노하는것은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르겠다!
직업이 법무사다 보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합법적으로 싸우라고 만든 소송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 의뢰인을 도우는 것은 직업상 의무겠지만,
싸우다 어느정도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되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